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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및 기준
서울시에서 하반기 모아타운 26곳 추가 선정하여 2022년 10월 21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상반기 첫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통해 총 2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모든 구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신청은 자치구가 실시하며 대상은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주거지(면적 10만㎡ 미만, 노후·노후·불량 건축물1/2 이상인 지역)'입니다.
모아타운 개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모아타운 내에서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모아주택 사업유형 | 특징 | 시행방식 |
자율주택형 | 2~3필지 단위의 개발이 필요한경우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공동 시행 가능 |
가로주택형 | 2만㎡ 미만인 가로구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
소규모 재개발형 |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5천㎡ 미만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 |
소규모 재건축형 | 도로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모아주택 비교
구분 | 자율주택형 | 가로주택형 | 소규모 재개발형 | 소규모 재건축형 |
대상지역 | 1,500m2 이상, 기존 36세대 미만 |
2만㎡ 미만의 가로구역 (기존 20세대 이상) |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
사업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 연수 기준 20년)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0% ) | 조합설립시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 면적 3/4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0%)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
사업기간 | 평균 1~2년 | 평균 2~4년 | 평균 2~4년 | 평균 2~4년 |
사업절차 | 1.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구성 2. 통합심의 3.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4. 이주 및 착공 |
1. 예비구역지정제안 2.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3.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4. 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
건축규제 완화 기준
1. 유형별 용적률 완화 기준
1.1. 용도지역 상향 시 : 증가된 용적률의 1/2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필요
(1종 주거지역 → 2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 3종 주거지역)
1.2.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율 완화 기준
용도지역 | 기준 용적률 | 임대주택 건설비율 | ||
10%(공공) | ~ | 20%(공공,공공지원) | ||
2종 | 200% | 225% | 직선보간 | 250% |
3종 | 250% | 275% | 직선보간 | 300% |
2. 용도지역별 건축규제 완화 기준
- 주거지역 : 건축규제 완화 기준 적용 준주거지
- 역 등 : 건축규제 완화 기준 적용 배제 (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예외로 함)
건축규제 완화 항목 | 건축규제 완화 범위 | 적용여부 |
대지안의 조경 | 1/2 범위 | 적용 |
대지안의 공지 | 1/2 범위(인접대지경계선 제외) | 적용 |
건폐율 산정 기준 |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 제외(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 | 적용 |
가로구획별 높이기준 | 1/2범위 | 적용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1/2범위(7층이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 15층 이하) | 적용 |
부대 및 복리시설 설치 기준 | 어린이 놀이터 설치 기준 적용 배제 복리시설의 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필요한 복리시설 설치 가능 |
적용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 허용 | 도로에 접하는 도로폭 완화(폭12m이상 → 폭6m이상) | 적용 |
용적률 완화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설치시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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