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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및 기준

퍼플망이 2022. 10. 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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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및 기준

 

서울시에서 하반기 모아타운 26곳 추가 선정하여 2022년 10월 21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상반기 첫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통해 총 2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모든 구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신청은 자치구가 실시하며 대상은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주거지(면적 10 미만, 노후·노후·불량 건축물1/2 이상인 지역)'입니다.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모아타운 개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는 모아타운은 대규 재개발 어려   주거지 새로 정비모델 ‘모아주택’을   단위  단지화 이루 개념으 아파 단지처 체계적으로  관리  있으며, 다양  시설  조성됩니다.

 

모아타운 내에서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모아주택 사업유형 특징 시행방식
자율주택형 2~3필지 단위의 개발이 필요한경우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공동 시행 가능
가로주택형 2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개발 필요 경우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소규모 재개발형 역세권, 준공업지역에 5천 미만의  개발 필요 경우
소규모 재건축형   기반시설 양호하 1만 미만,  200세 미만 공동주택 재건축  필요 경우

 

모아주택 비교

구분 자율주택 가로주택형 소규모 재개발형 소규모 재건축형
대상지역 1,500m2 이상,
기존 36세대 미만
2만 미만의 가로구역
(기존 20세대 이상)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사업요건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 연수 기준 20년)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토지 면적 2/3 이상

조합설립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토지 면적 2/3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0% ) 조합설립시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토지 면적 3/4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0%)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토지 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평균 1~2년 평균 2~4년 평균 2~4년 평균 2~4년
사업절차 1.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구성
2. 통합심의
3.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4. 이주 및 착공
1. 예비구역지정제안
2.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3.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4. 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건축규제 완화 기준

1. 유형별 용적률 완화 기준

    1.1. 용도지역 상향 시 : 증가 용적률 1/2  임대주  필요

                                         (1종 주거지  2 주거지역, 2 주거지  3 주거지역)

    1.2.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율 완화 기준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 임대주택 건설비율
10%(공공) ~ 20%(공공,공공지원)
2종 200% 225% 직선보간 250%
3종 250% 275% 직선보간 300%

 

2. 용도지역별 건축규제 완화 기준

  - 주거지역 : 건축규제 완화 기준 적용 준주거지

  - 역 등 : 건축규제 완화 기준 적용 배제 (단, 정비기반시  공동이용시설 설치  용적 완화 예외 함)

건축규제 완화 항목 건축규제 완화 범위 적용여부
대지안 조경 1/2 범위 적용
대지안 공지 1/2 범위(인접대지경계 제외) 적용
건폐  기준 건축면적에 주차  제외(경사지 위치 가로구역) 적용
가로구획 이기준 1/2범위 적용
일조등 확보  이제한 1/2범위(7이하, 소규모주택정 관리지역 15 이하) 적용
  복리시  기준 어린 이터    배제
복리시설 면적  범위에 필요 복리시  가능
적용
주택 근린생활시 복합건 허용 도로 접하 도로 완화(폭12m이상  6m이상) 적용
용적 완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등 관한
 제2 제3호)설치 법적상한용적  내에  가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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