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분법의 이해 1. 건분법 적용대상 사업 '건분법'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다음과 같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3,000㎡(907.5평) 이상 건축물 2)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1. 일반업무시설 중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2. 주상복합 건축물로써 주택 외 용도 해당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 건축물 3. 위 열거 건축물 중 임대 후 분양전활율 조건(분양전환 시 임대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으로 하는 건축물 2. 건분법 제외대상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이기는 하지만, 개별법에서 별도로 분양방법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