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의 종류, 유류분 및 판례 1.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1.1. 제1호 신탁(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되는 신탁,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이다. 즉, 위탁자의 생존 시에는 수익자가 따로 있고(예, 위탁자 본인),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이를 '사후수익자'라고 한다)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다. 예를 들면 위탁자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수입을 위탁자의 생존 중에는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고, 그가 사망하면 당시의 자녀들이 수익자가 되어 신탁원본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입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이다. 1.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