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기간 : 2022년 11월 5일부터 2023 11월 4일까지) 대상지역 면적(㎢) 비고 합 계 17.81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0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의왕시 포일・청계동 2.20 시흥시 하중동 3.50 의정부시 녹양동 2.9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6.15 2. 허가구역 해제 대상(해제 일자: 2022년 11월 5일) 대상지역 면적(㎢) 비고 합 계 0.1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0.18 해 제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