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참여형 모아 주택 설명회 1.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개 1.1. 사업 개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 제3호 나목) 가로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만 대상으로 사업시행 가능 1.2. 사업의 요건 1) 가로구역 지역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면적 : 1.3만㎡ 미만일 것 통과도로 :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4m이하 도시계획도로 제외) ※ 모아타운 가로구역 조건 완화 2) 사업시행 구역 면적 : 1만㎡ 미만일 것 (모다타운 2만㎡까지 확대 가능) 노후도 :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2/3 이상 (모아타운 57% 이상으로 완화) 주택규모 : 단독주택 10호이상,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