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