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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경영악화
협력사 경영악화 유형
거래처 부실 | 투자 실패 | 자금유출 |
• 매출처 부실발생
- 미수채권 증가• 매입처 부실발생
- 대위변제 등 피해발생☞ 경영악화 진행속도 매우빠름 |
• 무리한 시설투자(공장증설)
• 무리한 기업인수(M&A)
• 신기술개발 비용 과다
☞ 차입에 의존한 투자실패時대출상환압박 |
• 중소기업 특성상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회사자금 유용하는 경우가 잦음
☞ 회수불가능한 경우 多 |
경영자질 부족 | 매출하락 & 수익성 저하 | 자금부족 |
• 자질/전문지식 부족(2세경영)
• 독단적/방만 경영
• 경영진 대립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해당되는 경우가 많음 |
• 매출감소에 따른 간접비 증가
(외형유지 위한 덤핑가능성↑)•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저하
(실질 손익 (-) 가능성 ↑)☞ 경기악화 등 외부적 요인 존재 |
• 자금회수 지연 등 Cash-flow 악화발생
☞ 경영악화의 직접적 요인이나,보통 다른 사유에서 최초기인 |
협력사 경영악화 판단 형태
재무제표 |
• 결산재무제표의 변동추이 등을 통해 부실여부 파악
• 부실화 추이를 중심으로 초기~중기 경영악화 징후 예측
• 예측 정확도가 높지는 않으며, 재무관련 전문성 동반 要
|
연체/신인도 |
•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신용등급 or 연체정보 통해 파악
•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제공받는 점은 긍정적이나,
신용등급 특성상 경영상태만을 반영하지 않아 판단 어려움• 연체발생등은 직접적인 징표이나, 이미 중증이상 진행된 경우 많음
|
동향파악 |
• 당사/타사현장 미불 등 경영악화 징후 파악
• 가장 직접적이나, 이미 중증이상 진행된 경우 많음
|
방문실사 |
• Cash-flow 중심으로 하되, 답변자(대표이사外) mind도 함께 고려
• 가장 효과가 있긴 하나, 사전준비 및 재무관련 전문성이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협력사 Risk 판단 주요 요인
Cash-Flow |
• 보통 향후3개월間 자금유입/유출을 확인•
• 자금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영세기업도 많아, 추정값에 의존해야함
• 협력사 제시 현금유입分은 대부분 10~20% 이상 크게 잡는 경우가 많음
• 단순히 매출채권-매입채무만 보면 안되며, 해당시점 납부세금 및 관리비 등 자금사용되는 모든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함
• 월/일단위 입금/출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
보유현금 |
•과거 적정보유자금(현금성자산外)은 1개월치 매입채무 결제금액 수준이나, 경기악화 등 상황고려, 1/3~1/2개월치 수준으로 판단
(단순 산출時 : 전년매출액 X 90% / 12 / 2 or 3)• 실사를 실시할 경우, 보유현금이 결산재무제표 기재금액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월별 최소/최대 보유 현금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
• 예금잔고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통해 예금담보설정(질권) 있을 경우 해당금액은 인출불가금액이므로, 가용자금으로는 불인정해야 함
|
결제조건 |
• 일반적인 매입채무 결제조건
- 노무비 : 익월 15~30일 현금지급- 자재/장비/외주 : 익월말 현금 or 2~3개월 어음 • 결제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경영악화 발생時 잠재 Risk 규모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함• 가장 중요한 건, 최근 1년이내 결제조건 악화여부임
- 결제조건이 현금에서 어음으로 바뀐 경우나, 만기기간이 늘어난 것은자금상황이 어려워 졌다는 징후로 판단가능함 |
수령조건 |
• 당사 지급 기성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인가능하나, 타사분에 대해서는
협력사 답변내용 등을 토대로 추정해야 함• 거래처中 대금수령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3개월이상 어음 등)
해당업체 거래분 관련사항 확인 필요함• 해당거래업체가 기업회생절차 신청등으로 정상적인 기성수령이 어려울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자금유출 |
• 단기대여금 등 자금유출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그 출처 및 회수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 대여금 존재회사中 80% 이상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불명확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봐야함 (영업비 등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가 많음)
• 대여금이 과거부터 존재한 기업보단, 최근들어 발생하거나 그 규모가 커진 경우가 더욱 위험한 경우로 인식해야 함
|
미수금 |
•정산지연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 개념으로, 토건관련 협력사보단 해외EPC 협력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EPC 계약 특성상 계약규모가 토건대비 큰편으로, 이에 따른 정산지연 등 자금회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잦음
• 미수금 회수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기업(ex.삼성ENG 外)과의 협상 내용등에 대해 청취후 판단하되, 명확한 근거자료 없을 경우는 해당업체 제시일정에서 3~6개월을 더하여 고려하는 것이 적정
|
미불 |
• 가장 확실한 경영악화 징후中 하나
• 당사현장 발생 미불은 파악이 어느정도 가능하나, 타사 미불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듬 (가압류 접수여부등으로 부분적 판단은 가능)
• 미불 해소 계획 청취하되, 미불발생 업체는 기본적으로 High Risk 보유한 것으로 가늠할 것
|
차입금 |
• 차입금 등 금융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사항 고려할 것
① 차입금 규모- 부채비율, 당좌비율 등으로 감안 - 매출감소에도 차입금 증가할 경우는 위험신호 - 제2금융권(저축은행外) 거래 있을 경우 위험신호 ② 차입금 만기일 - 금융거래확인서 통해 만기일 확인하되, 해당 차입금에 설정된 부동산 담보 or 예금 담보가 없는 경우 상환협의여부 확인 |
계약잔고 |
•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므로, 적정 계약잔고 보유여부가 중요함
• 일반적인 적정계약잔고는 금년매출이 전년과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
전년매출의 1.5배~2.0배 사이임 (토목 등 장기공사는 2.5배 내외)- 단, 현재와 같이 건설경기 악화 및 발주물량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는 전년매출의 0.7~1.5배 내외이면 큰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 (과거 4대강 사업과 같이 발주증가 Issue 없을 경우, 2배이상 계약잔고는 덤핑수주 위험 존재) |
매출변동 |
• 매출의 급격한 변동(±30% 이상)은 잠재 Risk 요인임
- 매출급증 : 초기현장 증가에 따른 자금소요 증가 및 차입금 증가 - 매출급감 : 간접비 증가에 따른 손익저하 발생가능성 존재 |
관계사 |
• 관계사 부실 발생 전이도 드물게 발생함
• 해당관계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파악후, 부실징후 발견시에는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 제공 등 관련 Risk 존재여부 확인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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