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주요 허용 오차 기준
목적
마감 허용 오차는 설계도서의 공차 반영 여부에 따라 오차 허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입주민 등의 민원 대응 시관련 시방서 및 KS 기준 등에 명시된 허용오차 기준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민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항목 | 내 용 | 출처 | 비고 |
골조공사 | • 콘크리트 허용 오차 : 3m 당 6mm 이하 (견출, 제물치장 마감) | 하심위* | 첨부1 |
• 주요단면 치수 : -5mm, +20mm | LH | 첨부2 | |
타일 | • 욕실단차 : 치수표기가 없는 경우 최소 5cm 이상 확보 (당사 기준 60mm) • 욕실구배: 배수구에서 문턱 가지 직선거리 물매 1/100보다 미달한 경우 하자 판정 |
감정실무 |
첨부3 |
• 타일 허용 오차 기준은 없음. 자재에 대한 허용오차 기준 | KS 기준 | 첨부4 | |
미장 |
• 바탕면(조적, 골조): 3m 당 6mm 이내 | LH기준 | 첨부5 |
• 바닥 미장면 평활도: 1m당 3mm 이내 | 당사 기준 | ||
• 문틀하부 틈새 기준 : 6mm 이내 | 하심위* | 첨부6 | |
창호(PL) |
• 창호 사이즈(3m 이하) ±2mm 이내 | KS기준 | 첨부7 |
• 레일과 창짝 걸침 길이: 10mm 이상 | 하심위* | ||
방수 | • 액체방수 : 최소 두께 4mm 이상 | 표준시방 | 첨부8 |
공통 | • 건축물 사용 승인시, 관련 대지 및 건축물의 허용 오차 기준 | 건축법(제26조) | 첨부9 |
하심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첨부 1. 골조공사 오시고(하심위 사례)
■ 하자유형
-. 골조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사례
1. 골조 벽체 수직도 오차 22mm
2. 다락방 벽체 골조 Open이 도면과 250mm 오시공
■ 대책
1. 벽체 수직도 관리 철저
2. 건축/골조 도면 확인 및 골조 검수 철저
* 콘크리트 허용 오차 : 3m 당 6mm 이하 (견출, 제물치장 마감)
첨부 2. 콘크리트 면(LH기준)
첨부 3. 타일 단차
첨부 4. 타일 (KS기준)
타일 마감 시 단차 및 틈새 등 민원 대응할 때 타일 자재 KS 기준에 따른 허용오차 활용 가능하나, 하심의 의견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현장에서는 아트월 벽체 1.5mm, 욕실 바닥/거실 바닥은 1mm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첨부 5. 미장(LH기준)
3.1 바탕 준비
가.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정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mm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mm로 한다.
첨부 6. 방통 레벨 불량 사례(하심 위 사례)
■ 하자유형(방통레벨불량)
1. 목창호 문짝 하부 틈새(15~20mm) 과다 민원
2. 바닥 방통미장 및 마루 시공 時 면 갈기불량으로 하자
■ 대책
-. 방통 레벨 관리철저 (1m당 3mm 이내)
-. 마루 면갈이 철저
* 문틀하부 틈새 기준 (하심위(하심 위,건축 기술지침 기준) : 6mm
첨부 7. PL창호 (하심위 사례)
■ 하자유형
1. 모헤어 짧음 2. 풍지판 미설치 3. 창호의 수직도 불량
→ 기밀성 저하
■ 대책
1. 모헤어 걸침 길이 확보
2. 풍지판 설치 여부, 훼손 여부 확인
3. 창호의 수직도 확인
첨부 8. 액체방수 기준
-. 도면표기 : → 액체방수(시공 4mm 확보)
첨부 9.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관련 대지 및 건축물의 허용 오차 기준(건축법 제26조)
건축법 규정(법제26조)에 의한 허용오차
1. 대지관련 허용오차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 이내 |
건폐율 | 0.5%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적율 | 1%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2. 건축물의 허용오차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물 높이 | 2%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평면길이 | 2%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 실의 경우에는 10츠를 초과할 수 없다.) |
출구너비 | 2% 이내 |
반자높이 | 2% 이내 |
벽체두께 | 3% 이내 |
바닥판두께 | 3% 이내 |
건축물 사용승인 시 허용되는 범위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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