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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조성계획 도서 작성
1. 관광개발 계획서
- 개발계획서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발전시킨 관광시설계획과 관리계획 및 개발·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다.
- 관광시설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시설계획, 조경계획, 전기·통신·상·하수도 설치계획,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별 검토의견 반영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1.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 등 주요 관련법 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시설계획은 각 시설지구별로 설치할 건물 수량과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2. 조경계획
- 조경계획에는 조경시설물 및 식재계획을 포함한다.
1.3. 관광시설지 관리계획
- 관광시설지 관리계획에는 관광시설지구내의 시설물 관리계획과 관광지 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기타 관광시설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재원조달계획
- 관광시설 개발·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에는 투자재원별로 공공투자재원과 민간투자재원으로 구분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명시한다.
2. 조감도 및 종합배치도
2.1. 조감도
- 조감도는 전체사업구역의 개발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크기와 방향등을 결정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상세 부분을 별도로 작성하여 이해를 높인다.
2.2. 종합배치도
- 종합배치도는 각 시설을 수평면에 투영하여 배치상태를 보여줌으로써 각 시설간의 공간적 연계성, 기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조성(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도서
3.1. 토지조서
- 토지조서는 사업계획구역내 포함된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편입면적, 훼손 및 개발면적, 용도지역지구 현황, 소유권 혹은 사용권, 토지확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2. 승인에 필요한 도서(관광진흥법 제58조 인·허가 등의 의제)
- 각 관련법에 따른 조성(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도서를 별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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