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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 관련 법규 체계
1. 광의의 관광개발 법규
- 광의의 관광개발법규는 관광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호․촉진하는 법으로서 관광과 관련되는 모든 법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광의의 관광개발법규는 관광개발과정에서 관여되는 내용에 따라 ‘국토계획법제’, ‘관광사업법제’, ‘개발특례법제’, ‘건축법제’, ‘영향평가법제’, ‘재정․세제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업도시법 등 |
일반적 관광개발이 가능한 토지용도 등 입지관련 물리적 형태, 규모, 용도 등의 내용을 포괄 | |
관광사업법제 |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온천법, 자연공원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수목원․정원의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 등 |
도입시설의 종류와 기준, 운영관리 등을 규정 | |
개발특례법제 |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접경지역지원법 등 |
특정요건을 갖고 있는 지역 또는 자원의 개발촉진을 위한 특례 및 지원 사항 | |
건축법제 |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등 |
개별 시설물의 구조․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 |
영향평가법제 |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
관광개발자원의 환경․교통․재해 등 측면에서의 입지성 검토, 악영향의 최소화 또는 방지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재정 세제법제 |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토지수용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 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과 세제 및 부담금 부과, 감면에 대해 명시 |
2. 협의의 관광개발법규
- 협의의 관광개발법규는 관광활동을 직접적으로 보호․촉진하는 법으로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한국관광공사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법 | 주요내용 |
관광기본법 |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관광자원의 보호, 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국민관광의 개발,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관광진흥법 |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관광사업, 관광사업자단체,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지 등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규정 |
관광진흥 개발기금법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 기금 설치를 목적으로 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 계획, 회계 등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대해 규정 |
한국관광공사법 |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요원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자본금, 주식, 사채의 발행, 감독,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제회의 유치 등의 지원,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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