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관광)

[관광개발]관광자원개발 유형구분

퍼플망이 2023. 1. 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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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 유형구분

 

1. 개발 주체에 의한 유형구분

  •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개발주체는 관련법규와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지며, 관광수요와 욕구변화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의 특성이 다양화되어 가고, 여러 유형의 기관과 단체가 형성되고 민간기업도 세분화․다원화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개발주체에 따라 관광자원의 개발형태는 공공주도형, 민간개발주도형, 민간․공공협력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분 개발주체의 구성 사업의 내용
공공주도형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사업, 공익성 확보를 위한 관광개발사업
민간주도형 개인, 민간기업, 조합, 협회, 민간기업+민간부문 영리목적의 관광개발사업, 리조트, 체육시설 등
민간․공공 
협력형
ㆍ공공(기관)+민간기업 
ㆍ공공(기관)+지역주민 
ㆍ합자법인(SPC)
마을개발, 온천, 농어촌 개발

 

1.1. 공공주도형 관광개발

  • 공공주도형은 일반적으로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개발을 시행하기 보다는 정부를 대행하여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등이 주도하여 계획투자와 사업을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식과 조성 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식
  •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대상지역에 법적 책임을 공공이 부담하고 대행자로로서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이 개발사업 대행자가 되는 경우는 비교적 관광시설의 설치 사업이 경제성확보가 용이하고, 예산투입이 어려운 경우 부지조성 부분까지 민간에 개발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 공공부문 주체

정부기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있으며, 국가차원의 정책과 의지에 의하여 참여주체가 된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구 등의 행정주체가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의 목적으로 관할지역 내에 관광농업, 체험농장,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도시경관 개선, 풍물 거리 조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관광(단)지,  청소년 야영장과 수련원, 자동차야영장, 도시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준정부기관 공기업(국민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 등)과 지방공기업 (SH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주체가 되어 주로 숙박ㆍ휴양ㆍ스포츠시설 등의 농촌휴양시설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1.2. 민간주도형 관광자원개발

  • 민간주도 관광자원개발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 협회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하여 관광시설과 공간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수의 리조트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대체로 민간주도형 개발은 개발규모와 투자 및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부분 토지를 완전히 매입한 후에 개발을 추진하므로 비교적 신속히 사업이 진행된다.
  • 그러나 민간주도형 개발은 관광수요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이점과 영리를 위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익성을 위한 자연보호 또는 환경보전과 같은 비영리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 등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영리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지역주민의 혜택이나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외면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 민간부문 주체

민간기업 개발회사, 건설사 등의 민간 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리조트,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휴양지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시행 사업의 관광시설설치 부분에 참여하거나 공공과 공동투자 형식의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참여하기도 하며, 개인 토지소유자를 대행하여 개발대행을 시행하기도 한다.
조합 및 협회 지역의 공동목적을 공유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회나 조합, 지역주민 협의체 등이 형성되어, 지역광고판 개선 및 공동 브랜드 개발,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개인 많은 관광자원개발이 투자가 개인 소유의 재원을 투자․활용하여 관광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서비스 개선 등을 실시한다.

 

1.3. 민간․공공 협력형 관광자원개발

  • 민간․공공 합동개발방식은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민관합자형태의 회사(SPC)를 설립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는 그 구성주체의 구성방식에 따라 공공(기관)+민간기업, 공공(기관)+주민, 공공(기관)+민간기업+주민 등의 형태가 있다.

 

2. 보유자원(입지)특성과 이용형태에 의한 유형

  • 관광자원은 크게 자연적 자원과 인문적 자원으로 구분되며, 그 이용행태는 위락․체험형과 관람, 휴양형으로 구분된다
구분 위락 체험 관람 휴양
자연자원 산악형 산악체험형 산악관람형 산악휴양형
내수면형 내수면체험형 내수면관람형 -
해안형 해안체험형 해안관람형 -
동굴형 - 동굴관람 -
온천형 온천체험형 - 온천휴양형
문화유적형 문화유적체험형 문화유적관람형 문화유적휴양형
인문자원 인공자원형 단일공간형 단일공간체험형 단일공간관람형 단일공간휴양형
단일시설형 단일시설체험형 단일시설관람형 단일시설휴양형
복함형 - - 복합휴양형

 

3. 사업법에 의한 유형

  • 관광자원의 시설기준 및 운영과 관리를 관장하는 법규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관광자원 적용법률 내용 주무부처
관광지,관광단지, 
관광숙박시설, 
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펜션 등)
관광진흥법 관광객을 위하여 다양한 관광, 휴양, 숙박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설치․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
등록체육시설 
(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권장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의 체력증강 및 수련활동 지원 보건복지부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온천법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사용개발을 위함 행정자치부
유원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오락과 휴양시설 설치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마리나항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해양수산부
자연휴양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보존,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국민보건휴양 및 정서함양, 자연학습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수목원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농어촌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및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자연공원
(국․도․군립공원)
자연공원법 수려한 자연풍경지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 환경부

 

4.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절차에 의한 유형

  • 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적용되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가장 단순하며, 소규모인 개발행위허가형, 비교적 중규모의 지구단위계획형, 중규모 개발대상 중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의 도시계획시설형, 그리고 사업의 특수성, 공공성,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지역계획성격의 특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절차를 거치는 대규모 관광(단)지 등의 규제 특례법에 의한 개발형으로 유형 구분할 수 있다.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관광(단)지나 관광레저도시,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 국토의 효율성 증진과 균형발전, 거점개발 등의 지역정책적 사업들은 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복합적이며,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체로 크기 때문에 일반법의 절차를 거쳐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장기화되며, 사업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간소화된 절차를 규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업이 관광(단)지, 마라나항 조성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이 해당된다.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 규모가 일정면적(개발행위제한 면적)10)을 초과하거나 복합적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사업 보다는 규모나 공공성, 시급성 등이 떨어져 지역개발정책상 중요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절차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진다.
지구단위계획형은 관광숙박시설, 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펜션), 온천지구, 농어촌관광 휴양시설(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한계농지정비지구 등이 해당된다.
도시계획시설형
관광자원개발
공공기반시설들은 민간에 의한 영리적 성격 보다는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에 의하여 강제적 후생복지적 개념으로 공급되고 있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기반시설 중 공급의 시급성이나 필요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행정력을 통하여 개발을 촉진한다.
관광자원 중 도시공원, 자연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반시설에 해당되며, 이러한 관광자원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개발행위허가형
관광자원개발

개발행위허가형 관광자원개발 유형은 비교적 소규모(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이고, 사업의  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며, 공공적으로는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나 시급성 등이 낮은 사업들로서 해당 관련법규들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만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조성이 가능하고,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관광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유원시설, 박물관/ 미술관, 삭도․궤도, 자연휴양림, 수목원, 국제회의시설 등

 

관광자원 개발 절차상 유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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