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관광)

[관광개발]관광자원개발 업무 Process

퍼플망이 2023. 1. 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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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 업무 Process

 

1. 관광자원개발 업무 Process

  • 관광자원개발은 ‘관광자원의 특성’이나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르게 추진될 수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광자원개발 업무흐름을 다음과 같다
1. 기획 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구체적인 세부사항보다는 계획의 방향, 지역설정, 계획안의 성격 결정 등을 검토
2.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기본계획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광자원 개발의 기본적인(basic) 뼈대를 세우는 과정 기본계획보고서와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
설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전체적인 기본방향과 전체적인 틀을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발전 시키는 과정
사업화 계획 사업추진체계, 투자비 산정, 재원조달방안, 사업타당성 검토 등 사업화  계획을 통해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됨
인허가 정하여진 사업구역내 개발계획의 구현을 위한 각종 관련법규정에 따른  허가 등에 필요한 관련도서의 작성 및 계획의 조정‧구체화 단계
지역주민 및 각종단체,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상과정을 거쳐 시공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는 단계
3. 조성 단계 시공 및 감리 조성계획에 수립된 내용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단계
4. 운영관리
    단계
사업 및 관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 관광 공간 및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
이용 후 평가 개발완료 후 이용자에 의해 얼마 동안의 이용기간을 거쳐 계획 또는 설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이나 유사한 계획 등에 활용

 

2. 추진과정별 주요 내용

2.1. 예비타당성 조사(pre-feasibility study)

◦ 예비타당성 조사는 계획 초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할 것인가 하는 개발계획의  개념보다는 행정계획의 개념이 큰 계획이다. 

◦ 예비타당성 조사는 구체적인 세부사항보다는 계획의 방향, 지역설정, 계획안의 성격 결정 등을 검토하는 계획으로 ‘개념계획’ 또는‘ 구상 계획’이라고 하며 ‘예비타당성 검토’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에 대한 실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경제적인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며 특히 공공사업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 일반적으로 실제 기획 과정에서는 명칭을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표현보다는 ‘OOO기본구상’, ‘OOO개발구상’, ‘OOO개발구상 및 타당성 분석’ 등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 예비타당성 조사는 법률적·사업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개략적인 수준에서 검토하는 과정으로 민간사업에서는 내부기획 등으로 검토되므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 사업면적, 사업규모가 작거나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을 바로 수립함으로써 시간적·예산적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계획명을 ‘OOO관광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관광사업의 경우, 불확실한 미래수요와 관광객의 요구를 예측하여 관광지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바로 수립하기 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개발기본계획(basic planning)

◦ 기본계획(basic planning)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광자원 개발의 기본적인(basic) 뼈대를 세우는 과정(planning)으로,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 항목을 명시하고 이들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의 기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계획의 내용을 수록한 기본계획보고서(report of plan)와 종합계획도(기본계획도: master plan)가 제시되어야 한다.

 

2.3. 설 계(design)

◦ 설계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전체적인 기본방향과 전체적인 틀을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계획단계(planning  phase)에서  설계단계(design  phase)로 발전하는 단계이지만 이 때 설계는 제도(drawing)의 의미가 더 많다. 
◦ 설계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면서 세부설계가 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중간과정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세분하기도 하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설계가 지닌 의미를 고려한다면 별도의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기본설계에서는  공간의  배치와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단계이므로  기본계획도(master plan)를 보다 발전시킨 정확한 축척의 계획평면도(plan)와 각 분야별 기본설계도가 작성되며, 공사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을 현지조건에 맞춰 구체화·현실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집행계획’이라고도 하며 각 분야(토목, 건축, 조경, 전기 등) 별로 세부적인 ‘시공상세도’를 설계하는 것으로 설계(design)적 특성과 함께 제도(drawing)적 특성을 가지는 단계이다. 
◦ 실시설계의 목적은 건설공사를 위한 도서를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일하는 도면’이라는 의미의 ‘working drawing’으로 부르기도 한다. 즉,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면을 제작하는 과정이며, 시공용 도면과 함께 공사비를 계산한 설계내역서, 설계 내용을 설명하는 설계설명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물품, 인력 등을 산출한 수량산출서, 공사방법을 명시한 시방서, 예정공정표등의 서류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 도서(圖書) = 도면 + 서류
◦ 계획설계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KENCA)에서  제시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정요소인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 산정한다(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2.4. 사업화 계획

◦ 사업화계획은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과정에서 목표로 했던 사항들에 대한 달성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의 문제인데 사업화 계획을 통해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사업화 계획을 사업계획, 실행계획 또는 집행계획이라고도 한다.

◦ 사업화계획에는 사업추진체계, 투자비 산정, 재원조달방안, 사업타당성 검토 등이 포함되며 이 과정을 통해 사업을 실제 실행할 것인지, 실행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2.5. 조성(실시) 계획 인·허가

◦ 조성(실시)계획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에서 각 협력부서로부터 담당하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허가(산지, 농지, 도로, 하천,…)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협의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법규정에서 요구하는 관련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 법규에 따라서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실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 시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한다. 
   ․   개발계획서
   ․   조감도 및 종합배치도
   ․   토지조서 및 기타 조성(실시) 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협의․허가 도서

 

2.6.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절차란 수립된 계획(안)의 집행에 대하여 지자체 내의 각종 인허가 부서 및 환경․산림․농지관련 외부기관, 지역주민 및 각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협상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특성과 적용 법률에 따라 인허가절차와 검토내용의 수준, 정부의 지원 제도 등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므로 어떠한 법률적 절차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2.7. 조성공사

◦ 조성공사는 실시설계 도서에 의하여 관광지를 건설하는 공사로 엄밀하게는 계획이나 설계와는 구별되는 건설공사의 과정이다. 
◦ 현장여건이나 재료의 수급 등의 문제를 공사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공사비도 변경될 수 있음)을 하여야 하며, 시공한 내용은 ‘준공도’라는 설계도서를 제작·보관하여야 한다(향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활용).

 

2.8. 사업 및 관리 운영(business and management)

◦ 사업 및 관리 운영계획은 엄밀한 의미에서 계획의 범위는 아니다. 기본계획에 의해 계획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기본계획에 의해 건설된 관광공간 및 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것이다. 
    - 관리운영계획은 계획안이 현실화된 다음 시설ㆍ인원ㆍ자금 및 기타 모든 재산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종합위락단지의 경우 이 부분의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 특히, 관광공간의 마케팅은 일반 경영학의 마케팅 전략보다 관광지 계획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이라 한다. 
◦ 콘도, 골프 등의 성공적 분양을 위한 분양마케팅계획,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영관리계획 등이 사업 및 관리운영계획의 예라 할 수 있다.

 

2.9. 이용 후 평가(post-occupancy evaluation)

◦ 이용 후 평가는 계획 내용이 건설되고 사업이 운영되면서 얼마 동안의 이용기간을 거친 후 이용자에 의해 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설계의도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용자의 행위에 적합한 공간구성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이나 유사한 계획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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