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의 성립 요권 및 취소권 행사
1. 사해신탁
위탁자가 자신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에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해성의 의미 :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위탁자의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무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신탁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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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0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ㆍ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 | 주관적 요건 |
가. 피보전채권 나. 사해신탁행위 |
가. 위탁자의 사해의사 나.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선의 여부 |
가. 피보전채권 : 사해신탁행위 이전에 발생한 금전채권 및 종류채권(특정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나. 사해신탁행위
※ 사해성 판단기준
일반적 기준 |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해당 신탁설정해위로 인하여 위탁자의 책임재산 또는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는 형식적 측면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탁이 책밍재산의 감소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해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자익신탁 |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신탁설정으로 수익권을 갖게 되므로, 신탁설정으로 당연히 책임재산이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현재의 재산을 신탁에 제공하고 신탁으로부터 장래에 수익을 얻으려는 수익권취득 행위를 당연히 사해행위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해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관리신탁, 처분신탁 |
법원은 "부동산 관리신탁에 있어서 채권자의 강제집해을 피하기 위해서 토지를 관리신탁한 후 건물신축공사를 계속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바 있음 "부동산 처분신탁의 경우 정당한 변제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책임재산 증가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주려는 것이면 사해의사가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
담보신탁, 토지신탁 |
단순히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여 외견상 무자력에 이르게 된다는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신탁의 동기와 신탁계약의 내용, 이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신탁의 상대방 등을 두루 살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개되었는지, 이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면탈이 가능하거나 수탁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신탁과 관현하여 자금난에 빠진 채무자가 자금 융통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해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다. 위탁자의 사해의사 : 위탁자가 신탁행위를 할 때에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라.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선의 여부 : 수탁자의 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해신탁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수익자의 사해신탁에 대한 악의를 취소권의 행사요건으로 규정하고,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데 있어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3. 사해신탁취소권 행사
3.1 행사 방법
위탁자의 채권자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으로만 행사하여야 한다. 신탁 법률관계는 획일적인 확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채권자는 수탁자, 수익자 모두를 피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2. 원상회복 방법
가. 원물반환 :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한다.
나. 가액배상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한다.
①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금전 등과 같이 일반재산에 혼입되어 특정성을 상실하는 경우
② 저당권부 부동산 양도 후 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
3.3 행사의 효과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위탁자의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취소권을 행사한 위탁자의 채권자는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며, 위탁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그 강제집행절차의 배당요구 등을 통해 평등분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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