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1. 수탁자의 권한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수탁자의 권한은 신탁행위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허용되지 않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수탁자의 처분·관리권의 공동행사' 또는 수탁자의 단독 처분·관리권 배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수탁자의 선관의무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자가 된다고 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기울여야 하는 수탁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의 권한으로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는 신탁 행위로 제한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3. 수탁자의 충실의무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4.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금지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2.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4.1. 위반행위의 유형
①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 되는 직접적 자기 거래와 같이 수익자의 이익과 수탁자의 이익이 충동하는 경우(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② 수익자의 이익과 다른 수익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동항 제3호)
③ 수익자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동항 제4호)
④ 그 밖에 포괄적으로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동항 제5호)
4.2. 예외적 허용(법 제34조 제2항)
①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② 수익자의 숭인을 얻은 경우 등
5. 수탁자의 공평의무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35조(공평의무)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6.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원칙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원은 식탁으로부터 수탁자가 이익을 얻는 것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신탁 계정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조달금리 상당액에 대하여는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되나, 그 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수취하는 것은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 신탁을 남용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예외적으로 신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7.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7.1. 분별관리의 방법
1) 토지나 건물의 경우 신탁공시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물리적 분별관리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공시를 갖추는 것까지 요구된다.
2) 금전인 경우 원칙상 물리적으로 분별관리되어야 하나, 1개의 금고에 보관하여 두고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에 속하는 금액을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과 같이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관리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8. 수탁자의 유한책임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38조(유한책임)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
수탁자는 신탁행위가 정하는 바대로 신탁재산에서 수익자에게 일정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계약상의 급부의무)
신탁재산이 감소할 경우 그 감소에 대해 수탁자가 신탁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수익자에 대하여 감소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급부의무를 지게된다.(물적 유한책임)
9.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①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
9.1 책임의 요건
①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는 신탁법상 또는 신탁조항에서 규정한 의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종류가 한정되지 아니하고,
②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같이 의무위반에 관한 수탁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며,
③ 의무위반행위로 신탁재산의 손해 또는 변경이 발생한 때
④ 그 의무위반행위와 재산의 손해 또는 변경 상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만 수탁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10.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償還)받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④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그가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입은 손해를 전보(塡補)하기에 신탁재산이 부족할 때에도 제4항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10.1 대상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즉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
① 필요비 :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
② 유익비 :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
10.2. 행사방법
수탁자는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조매각권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비용상환ㅇ르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부동산신탁의 경우 공매 등 임의매각, 강제집행의 방법을 통하여 현금화한 다음 비용상환을 한다.
10.3. 수익자에 대한 행사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이 신탁재산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보충적 권리이다.
11. 수탁자의 보수청구권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47조(보수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12.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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