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의무 | |||
수익채권 |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의 신탁 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 | 제62조 | 비용상환 의무 보수지급 의무 |
제46조 제4항 제47조 제4항 |
소멸시효(급부청구권) | 제63조 제1항 | |||
수익채권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 | - 수탁자의 해임권 및 해임청구권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청구권 - 신수탁자 선임권 및 선임청구권 -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의 소 - 서류의 열람·복사·설명 청구권 - 신탁사무위임에 관한 동의 권 - 의무위반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권 - 유지청구권 - 수익권매수청구권 |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75조 제77조 제89조 |
1. 수익권의 취득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56조(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통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수익권은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이다. 신탁행위에 의해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별도의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수익권이 발생한 시점(신탁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에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신탁행위의 정함에 의하여 취득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거나, 수익권 취득에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통상의 수익권과는 달리 부담부 수익권은 통지시기를 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익권의 포기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57조(수익권의 포기) ①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
3. 수익권의 제한 금지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 1. 이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6.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7.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8. 제89조, 제91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9. 그 밖에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
4. 수익권의 양도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65조(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① 수익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수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2. 수탁자가 승낙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승낙을 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
6. 수익권에 대한 질권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66조(수익권에 대한 질권) 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사유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중 “양도인”은 “수익자”로, “양수인”은 “질권자”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권의 양수 사실”은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사실”로 본다. ④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도 존재한다. ⑤ 수익권의 질권자는 직접 수탁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질권자는 수탁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
6.1. 대항요건과 물상대위성, 우선변재권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에 관하여 수익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질권의 목적이 된 해당 수익권의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하여 받는 금전뿐 아니라, 수익권 취득 청구, 신탁의 변경에 따른 수익권의 합병·분할, 그 빡의 수익권에 갈음하여 받을 금전 또는 재산 등을 포함한다.
수익권의 질권자는 수탁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수익자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질권자는 수익권 내용 이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신탁채권은 질권자의 권리에 우선한다.
7.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①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8. 수익채권과 신탁채권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신탁채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하 “수익채권”이라 한다)보다 우선한다. |
1) 수익채권 : 수익자는 그 지위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중 이미 발생하여 구체화된 것을 '수익채권'이라고 한다.
2) 신탁채권 : 수익채권 외에 신탁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신탁관계인 및 제3자의 채권으로서, 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수탁자의 신탁사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법제22조 제1항 단서, 법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②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법 제89조, 제91조 제3항, 제95조 제3항), ③ 신탁의 목적을 위반한 수탁자의 법률행위 중 취소될 수 없거나 취소되지 않는 행위로 발생한 권리(법 제75조), ④ 수탁자의 신탁사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기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3) 우열 : 신탁채권이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수익채권보다 우선한다.
'부동산 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신탁]신탁사업의 수주-(2)기본조사실시 (0) | 2023.01.16 |
---|---|
[부동산신탁]신탁사업의 수주-(1)신탁의뢰 및 접수 (0) | 2023.01.16 |
[부동산 신탁]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0) | 2023.01.16 |
[부동산 신탁]사해신탁의 성립요권 및 취소권 행사 (0) | 2023.01.04 |
[부동산 신탁]신탁의 공시와 대항 (0) |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