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신탁사업의 수주-(2) 기본조사실시
★ 목차
1 상담(신탁의뢰 및 접수) |
(1) 기능 (2) 역할 (3) 신탁신청접수 |
상담시 접수자료 목록 |
2. 기본조사실시 |
(1) 토지의 현황조사 (2) 시장조사 (3) 공부조사 |
|
3. 수주검토시 체크사항 | 수주검토 체크리스트 | |
4. 양해각서(MOU) |
(1) 양해각서 체결시 유의사항 (2) 주요 내용 (3) 양해각서 예시 |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5. 사업계획수립 |
(1) 사업타당성 검토 (2) 개발방안 후보선정 및 개발전략 수립 (3) 사업수지분석 |
|
6. 사업계획서의 작성 |
(1) 사업계획서의 의의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
7. 수탁결정 및 사업의 제안 |
(1) 내부의사결정 절차 (2) 심의절차 |
|
8. 신탁계약체결 |
(1) 신탁계약 전 검토사항 (2) 신탁계약의 내용 (3) 신탁계약 체크리스트 (4) 계약체결시 확인사항 (5) 신탁계약 징구서류 |
신탁계약 체크리스트 |
9. 수익권증서 발행 및 질권설정 |
(1) 수익권과 수익권증서 (2) 수익권증서 발행 |
수익권증서 |
1. 토지현황조사
1. 권리조사 |
①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②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진의 확인 ③ 토지 등에 설정된 제한권리 여부 및 금액 등 |
2. 법령관계조사 |
①건축법, 주택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② 기타법령, 조례 등에 의한 제한 ③ 군 시설물, 문화재보호 등의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 층고 등 규제 여부 ④ 다른 개발사업 예정지 인가 여부 등 |
3. 현황조사 (토지특성) |
① 소재지, 용도지역 등 ② 면적, 경계, 형상, 지세, 토양의 상태, 인근토지와의 고저차 ③ 전면도로의 폭, 접근로 ④ 현재이용상황 ⑤ 토지 내 지장물 여부 등 ⑥ 인근 공사현자 여부 |
4. 입지조사 |
①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 민원소지 여부 ② 공급처리시설(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③ 위험, 혐오시설과의 거리 ④ 주변자연환경,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대상토지의 이용 상황 ⑤ 교통여건(간선도로, 혼잡도, 접근성, 대중교통 등) |
2. 시장조사
입지조사 | 계획지의 면적 및 현상, 교통여건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지의 입지가 전체적인 공간구조 속에서 어떤 위상을 갖는가를 정립하는 것이다. 즉 계획지의 입지가 토지이용 및 교통 등의 개발방향에 있어서 기존의 중심축에 있는가, 미래 변화의 축에 위치하여 있는가 또는 침체된 지역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조사이다. |
상권조사 | 가장 광범위하면서 세밀한 조가사 필요하며, 지역상권 및 주요 개발용도의 상권조사가 필요하며 항목별로는 상권범위, 수급 및 경쟁관계 등을 망라한 조사이어야 한다. |
지가조사 | 지가조사는 계획지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공시지가 및 거래가격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은 인근부동사눚ㅇ개업소 등의 탐문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공시지가의 판단에 있어 인근 유사개발사례의 지가를 조사함으로써 개발 후 가치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
분양가 및 임대가 조사 | 분양가 및 임대가 조사는 개발용도에 따라 그 조사방법을 다양화해야 하며 경기계측 등 제반 경제환경 변화요인을 감안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오피스는 부동산중개업소 탐문조사보다는 빌딩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층별 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인근 지역의 분양사례가 부족할 경우 타 지역의 분양가와 지가 및 주변지역의 임대가를 분석한 후 계획지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판매시설의 경우 인근 분양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인근 지역의 분양사례가 부족할 경우 타 지역의 분양가와 지가 및 주변지역의 임대가를 분석한 후 계획지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공동주택은 정부의 주택정책변화, 금리, 주택담보비율, 주택공급계획 등을 감안하고 인근 아파트 시세, 분양가, 분양률 및 공급가격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3. 공부조사
3.1. 지적공부
지적법에서 정하는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지적도를 말한다.
지적공부를 통하여 지적, 위치, 경계 등을 파악, 마이너스적인 요인과 플러스적인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상토지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사항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② 지적도 및 임야도 |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사항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등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은 통상적으로 1/600(도시계획지역), 1/1200(토시계획 외지역), 1/3000, 1/6000(임야인 경우)로 구분된다. |
③ 수치지적부 (필요시 징구) |
해당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의 토지에 수치지적부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 토지의 소재,지면, 좌표 등 |
3.2. 등기부등본
① 등기사항 |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의 파악을 위한 조사자료로 활용된다. 즉 소유권의 진위 여부 및 타인의 권리설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이다. 가압류, 근저당 등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권리가 신탁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을 파악, 이를 제거 및 완화시켜야 한다. 타인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될 시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신탁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상담시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해결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그 가능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
② 등기부의 양식 |
등기부는 그 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甲, 乙로 나눈다.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를 둔다. 각 구(甲, 乙)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부를 둔다(乙구에 기재할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않는다.)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위를 기재한다. • 갑구 표시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 을구 표시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 |
3.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군사시설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의 기능, 이용, 관리를 위한 계획과 각종 공적규제 등을 기재한 공부이다.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 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신탁]신탁사업의 수주-(4)양해각서(MOU) (0) | 2023.01.17 |
---|---|
[부동산신탁]신탁사업의 수주-(3)수주검토시 체크사항 (0) | 2023.01.17 |
[부동산신탁]신탁사업의 수주-(1)신탁의뢰 및 접수 (0) | 2023.01.16 |
[부동산 신탁]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0) | 2023.01.16 |
[부동산 신탁]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0) | 202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