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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워크아웃
1. 기업구조조정 형태 비교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 워크아웃 | 자율협약 | |
시행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도산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 (채권단 자율협약 형태) |
진행주체 | 법원 | 채권금융기관 | 은행 중심의 채권단 |
대상기업 | 최종부도 이전 법원 신청 or 금감원 평가 “D”등급 |
채권단과 협의 or 금감원 평가 “C”등급 |
일시적 유동성위기 기업 |
적용조건 | 회생계획인가 (법원) |
채권단 75%이상 동의 (채권금액 기준) |
채권단 100% 동의 |
경영권 | 교체가능성 존재하나, 대부분 법원에서 現경영진 유지토록함 |
現 경영진 유지 | 現 경영진 유지 |
채권자 구성 | 채권자 다양 (거래처, 국내외 금융사 外) |
국내 금융사 中心 (은행차입 多) |
국내 금융사 中心 (은행차입 多) |
채권채무 관계 |
모든채권채무 동결 | 협약채권채무 동결 (은행대출연장) |
협약채권채무 동결 (은행대출연장) |
신규자금 | - | 채권금융기관에서 지원 (추가대출 형태) |
- |
채권금융기관 관계 |
어느정도 자유로움 (차입금 비중 低) |
자유롭지 못함 | 자유롭지 못함 |
비고 | 全기업 대상 | 대부분 대기업 대상 | 대부분 대출만기연장에 한함 |
2. 주의사항
● 일반적인 구조조정 강도
기업회생절차 > 워크아웃 >>>>>> 자율협약
● [기업회생] 신청기업 중심이긴 하나, 수주산업(건설업外)에 불리
- 모든 채권채무 동결 등 강한 구조조정 등에 따라 채권자(발주기업 포함)로부터 신규발주 기피되어, 영업력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
-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적은 경우, 신규 운영자금마련이 어려움
● [워크아웃] 실질적인 목적은 채권단의 자금회수에 맞추어져 있음
- 채권단 입장에서 볼 때, 현상태에서 청산보다는 계속 기업을 유지시켜서 자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즉, 실질적인 해당회사의 유동성 확보가 Point는 아님)
● [자율협약] 단기간 거래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 협약체결에 따라 보통 2~3년간 대출금 상환부담 사라지나, 그 이후부터는 기업의 자체능력으로 생존해야 하므로, 부정적인 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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