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시공사)

[건설사] 기업회생 및 워크아웃

퍼플망이 2022. 12. 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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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워크아웃

 

1. 기업구조조정 형태 비교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워크아웃 자율협약
시행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채권단 자율협약 형태)
진행주체 법원 채권금융기관 은행 중심의 채권단
대상기업  최종부도 이전 법원 신청 or
금감원 평가 “D”등급
채권단과 협의 or
금감원 평가 “C”등급
일시적 유동성위기 기업
적용조건 회생계획인가
(법원)
채권단 75%이상 동의
(채권금액 기준)
채권단 100% 동의
경영권 교체가능성 존재하나,
대부분 법원에서 現경영진 유지토록함
現 경영진 유지 現 경영진 유지
채권자 구성 채권자 다양
(거래처, 국내외 금융사 外)
국내 금융사 中心
(은행차입 多)
국내 금융사 中心
(은행차입 多)
채권채무
관계
모든채권채무 동결 협약채권채무 동결
(은행대출연장)
협약채권채무 동결
(은행대출연장)
신규자금 - 채권금융기관에서 지원
(추가대출 형태)
-
채권금융기관
관계
어느정도 자유로움
(차입금 비중 低)
자유롭지 못함 자유롭지 못함
비고 全기업 대상 대부분 대기업 대상 대부분 대출만기연장에 한함

 

2. 주의사항

  ● 일반적인 구조조정 강도

       기업회생절차 > 워크아웃 >>>>>> 자율협약

  ● [기업회생] 신청기업 중심이긴 하나, 수주산업(건설업外)에 불리

       - 모든 채권채무 동결 등 강한 구조조정 등에 따라 채권자(발주기업 포함)로부터 신규발주 기피되어, 영업력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

       -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적은 경우, 신규 운영자금마련이 어려움

  ● [워크아웃] 실질적인 목적은 채권단의 자금회수에 맞추어져 있음

       - 채권단 입장에서 볼 때, 현상태에서 청산보다는 계속 기업을 유지시켜서 자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즉, 실질적인 해당회사의 유동성 확보가 Point는 아님)

  ● [자율협약] 단기간 거래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 협약체결에 따라 보통 2~3년간 대출금 상환부담 사라지나, 그 이후부터는 기업의 자체능력으로 생존해야 하므로, 부정적인 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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