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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Risk 판단
1. 판단 형태
• 결산재무제표의 변동추이 등을 통해 부실여부 파악
• 부실화 추이를 중심으로 초기~중기 경영악화 징후 예측
• 예측 정확도가 높지는 않으며, 재무관련 전문성 동반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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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신용등급 or 연체정보 통해 파악
•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제공받는 점은 긍정적이나,
신용등급 특성상 경영상태만을 반영하지 않아 판단 어려움• 연체발생등은 직접적인 징표이나, 이미 중증이상 진행된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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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타사현장 미불 등 경영악화 징후 파악
• 가장 직접적이나, 이미 중증이상 진행된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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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h-flow 중심으로 하되, 답변자(대표이사外) mind도 함께 고려
• 가장 효과가 있긴 하나, 사전준비 및 재무관련 전문성이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2. Risk 판단 주요 Point
• 보통 향후3개월間 자금유입/유출을 확인
• 자금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영세기업도 많아, 추정값에 의존해야함
• 협력사 제시 현금유입分은 대부분 10~20% 이상 크게 잡는 경우가 많음
• 단순히 매출채권-매입채무만 보면 안되며, 해당시점 납부세금 및 관리비 등 자금사용되는 모든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함
• 월/일단위 입금/출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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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적정보유자금(현금성자산外)은 1개월치 매입채무 결제금액 수준이나, 경기악화 등 상황고려, 1/3~1/2개월치 수준으로 판단 (단순 산출時 : 전년매출액 X 90% / 12 / 2 or 3)
• 실사를 실시할 경우, 보유현금이 결산재무제표 기재금액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월별 최소/최대 보유 현금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
• 예금잔고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통해 예금담보설정(질권) 있을 경우 해당금액은 인출불가금액이므로, 가용자금으로는 불인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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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매입채무 결제조건
- 노무비 : 익월 15~30일 현금지급- 자재/장비/외주 : 익월말 현금 or 2~3개월 어음 • 결제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경영악화 발생時 잠재 Risk 규모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함
• 가장 중요한 건, 최근 1년이내 결제조건 악화여부임
- 결제조건이 현금에서 어음으로 바뀐 경우나, 만기기간이 늘어난 것은 자금상황이 어려워 졌다는 징후로 판단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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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지급 기성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인가능하나, 타사분에 대해서는 협력사 답변내용 등을 토대로 추정해야 함
• 거래처中 대금수령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3개월이상 어음 등) 해당업체 거래분 관련사항 확인 필요함
• 해당거래업체가 기업회생절차 신청등으로 정상적인 기성수령이 어려울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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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대여금 등 자금유출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그 출처 및 회수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 대여금 존재회사中 80% 이상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불명확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봐야함 (영업비 등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가 많음)
• 대여금이 과거부터 존재한 기업보단, 최근들어 발생하거나 그 규모가 커진 경우가 더욱 위험한 경우로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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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지연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 개념으로, 토건관련 협력사보단 해외EPC 협력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EPC 계약 특성상 계약규모가 토건대비 큰편으로, 이에 따른 정산지연 등 자금회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잦음
• 미수금 회수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기업(ex.삼성ENG 外)과의 협상 내용등에 대해 청취후 판단하되, 명확한 근거자료 없을 경우는 해당업체 제시일정에서 3~6개월을 더하여 고려하는 것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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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확실한 경영악화 징후中 하나
• 당사현장 발생 미불은 파악이 어느정도 가능하나, 타사 미불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듬
(가압류 접수여부등으로 부분적 판단은 가능)• 미불 해소 계획 청취하되, 미불발생 업체는 기본적으로 High Risk 보유한 것으로 가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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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등 금융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사항 고려할 것
① 차입금 규모- 부채비율, 당좌비율 등으로 감안 - 매출감소에도 차입금 증가할 경우는 위험신호 - 제2금융권(저축은행外) 거래 있을 경우 위험신호 ② 차입금 만기일 - 금융거래확인서 통해 만기일 확인하되, 해당 차입금에 설정된 부동산 담보 or 예금 담보가 없는 경우 상환협의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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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므로, 적정 계약잔고 보유여부가 중요함
• 일반적인 적정계약잔고는 금년매출이 전년과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 전년매출의 1.5배~2.0배 사이임 (토목 등 장기공사는 2.5배 내외)
- 단, 현재와 같이 건설경기 악화 및 발주물량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는 전년매출의 0.7~1.5배 내외이면 큰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과거 4대강 사업과 같이 발주증가 Issue 없을 경우, 2배이상 계약잔고는 덤핑수주 위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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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의 급격한 변동(±30% 이상)은 잠재 Risk 요인임
- 매출급증 : 초기현장 증가에 따른 자금소요 증가 및 차입금 증가 - 매출급감 : 간접비 증가에 따른 손익저하 발생가능성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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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사 부실 발생 전이도 드물게 발생함
• 해당관계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파악후, 부실징후 발견시에는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 제공 등 관련 Risk 존재여부 확인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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