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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Default 시 처리방안
1. 시공사 Default 시 발생리스크
구분 | 발생리스크 | 비고 |
사업비 조달 차질 |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납부 지연 또는 거부 | |
입주지체상금 발생 | 공사 중단기간에 대한 입주지체상금의 발생 | |
과기성 발생 시 | 대체 시공사 선정 시 특히 기존 시공사에 대한 과기성이 지급된 경우 잔여 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어 전체사업비가 증가하여 사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대체시공사 선정 곤란 | 채권자들의 공사대금, 자재 등에 대한 압류조치 및 노임체불상태 단기해소 곤란(공사중지상태 장기화) | |
시공사 타절정산 진행시 하도급업체의 현장점유(유치권 행사)등으로 타절 정산이 용이하지 아니함 | ||
관리형 토지신탁의 조건(사실상의 사업시행자 지위)을 수용할 대체 시공사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발생(불가피하게 차입형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 발생) | ||
특히 시공사가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체시공사 선정이 더욱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음 |
2. 신탁관계인 협의 후 결정사항
- 사업중단(처분) 여부
- 처분 시 처분방법
- 사업재개 시 추가사업비 부담 주체
- 사업정산
3. 분야별 사업관리
구분 | 사업관리 내용 | 비고 |
공사관리 | 공사타절 관련 업무, 하도급 직불에 따른 관리 등 | |
현장관리 | 현장보존, 하도업체 미지급 현황 파악, 기성고와 실지급액 차액조사 등 | |
분양관리 | 분양계약 및 납입현황 징구, 수분양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 등 | |
자금 및 회계관리 | 공사비 지급을 최대한 지연 후 집행 등 | |
법적 리스크관리 | 공사진행 방해 대비 출입금지, 명도단행가처분, 고소(업무방해) 등 실효적인 조치 실시, 수분양자에 대한 당사책임범위 체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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