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토지신탁의 Process 및 리스크 관리
1. 관리형 토지신탁 업무 흐름도
No | 구분 | 내용 |
1 | 위탁자의 신탁의뢰 및 수탁자 물건검토 | 위탁자 신탁(신청서)의뢰서 위탁자 이사회 의사록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위탁자 정관(필요시 : 재단, 사단, 종친회 등) 토지매매계약서(사본) 건축물대장(멸실 여부 확인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2 | 신탁계약 체결 품의 | 신탁사업심의위원회 부의 |
전결권자 결제 | ||
3 | 신탁계약 체결 | 신탁계약 등 날인 /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 |
4 | 신탁등기 | 위탁자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위탁자 법인등기부등본 위탁자 인감증명서 위탁자 사업등록증 - 세금관련 |
위탁자 신탁등기용 법무사 위임장 / 신탁원부 작성 | ||
5 | 승계계약 체결 | 공사도급계약 등 제계약 승계계약 체결 |
6 | 사업주체(건축주) 명의 변경 | 사업승인 변경신청서(설계사 또는 감리사 날인 필요) |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 ||
위탁자 법인등기부등본 / 위탁자 인감증명서 | ||
당사 법인등기부등본 / 당사 인감증명서 | ||
7 | 사업부지 부기등기 | 사업계획변경승인서(사업주체변경) 수탁자의 부기등기 위임장 |
8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 HUG의 분양보증서 / 미매입부지 확보에 관한 계약이행보증서(서울보증보험) |
9 |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개시)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서 |
10 | 사업진행(분양/공사) |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할분담하여 사업진행 |
11 | 건물준공 및 보존등기 | 수탁자 명의로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후 개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
12 | 사업정산 및 신탁종료 | 사업정산 수익교부 / 신탁종료 |
2. 관리형 토지신탁의 리스크
2.1. 일반적인 문제
- 토지신탁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신탁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통제권이 약하고, 자금조달의무가 없다지만 사업주체로서 토지신탁과 동일하게 사업시행자(매도자)의 지위를 보유함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함
- 사업시행을 실질적으로 시공사 및 시행사에 의존함에 따라 사업관리의 소홀함이 야기될 수 있음
- 특히 시공사 디폴트 및 사업자금 부족 시 수탁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발생시킴
2.2. 사업자금 부족 시 문제점
- 시공사 디폴트 등의 사유발생 시 사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관리형 토지신탁을 토지신탁으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설사 토지신탁이 가능하더라도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부담함에 따라 자금조달의 애로 및 사업손실액이 증가될 수 있음
※ 시공사가 사업비 조달의무 없이 책임준공 조건만으로 신탁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사비 외의 사업비를 신탁사가 부담할 경우도 발생
2.3. 수분양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 지체상금의 부담 :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입주지연 시 수분양자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담
- 하자담보책임 : 최근에는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설계하자)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신탁보수를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음)
3. 리스크 발생 방지 방안
3.1. 적격심사 철저(리스크 발생 사전방지)
① 신탁대상 물건의 권리현황, 건축행위에 따른 법률적 제한사항
② 이해관계인의 사업참여 구도 및 역할과 권리·의무 관계
③ 신탁대상 사업의 적정성
ⓐ 사업성
ⓑ 시공사의 적정성
ⓒ 재무리스크의 적정성
ⓓ 계약내용의 적정성
④ 인·허가 사항
⑤ 사업진행 시 예상되는 제반 리스크 및 해소 대책 등 검토
[관리형 토지신탁 중요 심사항목]
구분 | 내용 | 비고 |
시공사 신용등급 및 시공능력 | 시공사 신용등급, 시공능력 | |
시공사외 사업 참여 책임 범위 | 책임준공, 채무인수, 자금부족 시 사업자금 조달책임, 공사비 지급범위 및 방법(대물인수) 등 | |
PF금융기관의 자금공여 범위 및 상환일정 | 자금상환 방법 원리금 상환재원 부족 시 시공사 부담 여부 등 | |
사업계획 | 사업구조, 개발입지, 개발용도, 사업성 등 | |
기타 | 인·허가 여부 및 조건, 민원발생 여부 등 |
[관리형 토지신탁 심사 체크리스트(신탁사업심사위원회 규정 중)]
구분 | 체크리스트 | 적용(방영)유무 | 비고 | |
사업의 구도 | 사업참여 구도의 안정성 | ex) 신탁게약상 위탁자의 의무를 시공사가 부담 | ||
이해관계인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ex) 적정함 | |||
당사 업무 난이도 | ex) 계약자 관리를 직접수행함에 따라 업무가 가중될 수 있음 | |||
신탁보수의 적정성 | ex) 하자보수 소송에 대비하더라도 적정한 보수임 | |||
사업의 적정성 |
사전 검사 |
수탁금지 사항 여부(사해신탁, 소송신탁, 제한권리 설정 여부 등) | ex) 해당없음 | |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 ex) 해당없음 | |||
인허가 진행사항(인허가 여부 및 조건의 수행가능성) | ex) 사업계획승인 후 당사로 사업주체 변경예정 | |||
권원확보(사업부지의 소유권확보 등) 여부 | ex)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완료 | |||
신탁의 목적 적합성 | ex) 시공사의 채권보전, 본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 및 수분양자 보호를 신탁의 목적으로 하므로 적합 | |||
사업성 | 개발용도(주택법 대상사업,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관광진흥법 대상사업, 체육시설법 대상사업 여부 등) | ex) 주택법 대상사업(아파트) | ||
분양가격의 경쟁력(분양성) / 분양가 | ex) 분양가 000~000만원/평, 인근지역 유사 개발사례 분양가의 95%로 경쟁력이 있음 | |||
사업수지(수익률)의 적정성 | ex) 매출액대비%(약 000억원) | |||
위탁자의 안정성 |
신용도 | 당해 프로젝트 수행만을 위한 SPC / 일반법인 구분 | ex) 대주가 출자한 SPC | |
신용정보 조회(필요시) | ex) 회사설립 후 (00년도 이후) 신용불량없음 최근 신용도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등급( ) |
|||
사업 수행 능력 |
자기자금 투입 여부 및 투입비율 | ex) 토지비의 약 00억원 기투입(00%) | ||
기 수행한 사업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 ex) 판교 OO오피스텔 | |||
시공사 적정성 |
사전 점검 |
관리형토지신탁업무규정 제47조(시공사 적격기준) 부합여부 | ex) 업무규정에 부합함 | |
책임준공 여부 | ex) 책임준공 해당 | |||
채무인수 / 이자보증 / 자금보충의무 여부 | ex) 지급보증, 채무인수 및 자금보중 의무를 부담함 | |||
시공권포기각서, 유치권 포기각서 제출 여부 | ex) 신탁계약에 명시됨 | |||
시공 능력 및 신용도 |
시공능력 | ex) 시공능력, 평가 순위 00위 | ||
신용등급 적격 여부 | ex) 최근 신용도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등급( ) | |||
재무구조의 안정성(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 ex) 유동비율 00%, 부채비율 00% | |||
재무 리스크 |
우발 채무 여부 |
PFV, 재무투자에 따른 NCR한도 상환 등 적정성 여부 | ex) 당사 채무부담 없음 | |
중도금대출 보증 여부 | ex) 해당없음 | |||
기타 수탁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사항 여부 | ex) 없음 | |||
계약의 적정성 |
자금 관리 위험 |
자금관리계좌의 명의 및 관리주체 | ex) 당사 단독명의, 당사 단독날인, 통장 당사 보관 | |
분양수입금의 담보제공 여부(질권/양도담보) | ex) 해당없음 | |||
자금지출순서의 적정 여부(분양대금 반환의무의 최우선 적용 여부 등) | ex) 적정하게 반영됨 | |||
우선 권리 |
신탁계약과 약정서간의 우선순위 조항 | ex) 신탁게약 우선임 | ||
신탁계약과 약정서간의 충돌조항 여부 | ex) 해당사항 없음 | |||
사업 시행 위험 |
대출금상환계획의 적정성(신탁수익금 선지급에 대한 내부규정준수 가능 여부) | ex) '토지신탁사업 신탁이익 선지급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시공사가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 의무 부담, 시공순위 100위 이내, 회사채 및 기업어음 BBB이상)에 모두 부함함 | ||
위탁자의 의무이행 보증여부 | ex) 시행사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 시공사가 대위수행 | |||
공사도급계약의 적정 승계 여부(기타권리의 승계 등) | ex)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이 사항 없음 | |||
기타 사항 |
민원 가능성 |
일조권, 조망권 등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 | ex) 없음 | |
※ 필요시 추가 기재하여 Check |
3.2. 제 규정 준수 철저
1) 시공사 적격 기준(당사 관리형 토지신탁업무 규정 참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0위 이내 또는 신용등급이 공인평가기관에서 발표한 회사채 등급 BBB- 이상인 업체로서 재무상태가 양호한 업체이어야 함.
단, 사업성이 매우 양호하고 공사비 등 사업비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거나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서상 위탁자의 의무이행을 금융기관 등이 부담하는 등 시공사의 신용을 보강할 수 있는 사업관계자가 이행을 보증할 경우 신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2) 신탁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심의안건 작성 → 리스크관리팀 제출 → 사업부지 합동조사(심의의원 3인 이상) → 신탁사업심의위원회 부의(심의의원 2/3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 → 신탁계약 체결
4. 사업약정 등 제반 계약 체결내용 검토 철저
사업약정서, 신탁계약서, 공사도급 등 (승계)계약서, 공급계약서 등
5. 수탁 후 사업관리 철저
- 인허가 관련 서류 등 사업진행과 관련된 문서는 당사가 직접 제출(불가피한 경우 가능한 위탁자를 배제하고 필요시 시공사에 서류고부 시 문서인수증 및 책임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 징구)
- 설계변경 최소화(특히 광고 및 분양관련 홍보물과 설계도서 일치 여부 확인 필요)
- 신탁계좌 자금은 당사가 직접관리(수분양자의 계약금 등)
※신탁재산(분양대금 계좌, 운영계좌 및 보험금 등)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의 질권설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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