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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리 신탁의 종료
1. 분양관리신탁 종료 시 처리절차
1.1. 이해관계자의 동의 및 해지요청 접수
분양관리신탁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행사, 시공사, 대출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분양관리신탁 종료에 대한 동의를 득하도록 한다.
1.2. 사업의 정산
① 잔여신탁부동산 위탁자 겸 수익자로의 소유권 이전한다.
② 자금관리계좌의 경우 자금수지 수입·지출의 세부내역 등을 파악한다.
1.3. 정산합의서 작성
① 자금관리 및 분양관리에 대한 정산결과 시행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한다.
② 정산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을 때에는 시행사와 정산내용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한다.
1.4. 신탁관리계좌(E/A)해지
분양관리신탁해지에 대한 기안이 완료된 후 계좌를 해지한다. 단, 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징수 후 계좌를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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