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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리신탁]분양관리신탁의 정의 및 구조

퍼플망이 2023. 6. 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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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리신탁의 정의 및 구조

1. 분양관리신탁의 정의

    상가 등 건축물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립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함)에 따라 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2. 분양관리신탁의 구조

2.1. 사업시행자 측면

    '건분법'은 건축물에 대한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분양 건축물을 선분양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성공을 위한 분양률 제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2.2. 금융기관 측면

    담보신탁에서와 달리 분양관리신탁에서는 대출 금융기관의 우선수익자 지위가 '건분법'에서 정한 수분양자의 보호 최우선 조항에 따라 수분양자 권리보다 후순위에 놓이게 되나, '건분법'대상 건축물의 대출취급을 위해서는 분양관리신탁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2.3. 수분양자 측면

    '건분법'시행 후 신탁제도를 활용한 분양관리신탁의 경우에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으로 수분양자보호 측면에서 최대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2.4. 신탁회사 측면

    건축물분양과 관련하여 신탁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개념을 도입하여 신탁회사가 가진 사회적 순기능의 역할 및 '건분법'에서 정한 수분양자 보호기능을 신탁사가 수행함으로써 수익창출은 물론 사회적 기능 화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5. 분양관리신탁의 구조도

분양관리신탁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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