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21. 3.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2020. 12.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