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업무절차(2) - 신탁계약 업무
1. 담보신탁 일반적 업무절차
구분 | 주요 업무 | 필요 서류 | |
1. 상담 및 신청 접수 | 1. 신탁목적 및 관계인 조사 2. 불법 및 탈법성 여부 조사 3. 권리주체의 적법성 여부 조사 4. 신탁신청서 및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 접수 |
신탁신청서, 수익권증서발급의뢰서, 등기권리증 및 각종 공부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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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 1.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 확인 2. 권리관계 조사 3. 수탁물건 현장조사 4. 신탁대상물건 조사분석서 작성 5. 신탁가능 여부 판단 |
임대차계약서 사본, 조사분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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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계약 | 1.신탁보수 및 신탁기간 협의 2. 신탁계약서 초안 협의 3. 수탁 여부 내부 심의(결정) 4. 신탁계약 체결 5. 수익권증서 발급 |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이사회결의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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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 | 1. 대출실행 확인 2. 신탁재산 관리 3. 대출금상환 확인 4. 수익권증서 회수 |
대출실행 통지서 | |
5. 종료 | 정상종료 | 1. 신탁계약해지동의서 접수 2. 신탁계약 해지 3. 신탁보수 정산 및 신탁정산 4. 소유권이전 및 신탁종료 |
신탁해지증서 신탁계약해지동의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등기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환가종료 | 1. 신탁재산 환가처분 요청서 접수 2 우선수익자 협의 및 공매계획 수립 3. 공매절차 개시 4. 매매계약 체결 5. 우선수익금 교부 등 수익정산 6. 신탁종료 |
위 신탁해지 관련 서류 일체 우선수익자 환가요청서 |
※ 담보신탁 일반적인 업무절차와 거래실무상 업무절차는 다소 차이가 있음
2. 단계별 세부업무 절차
2.1. 신탁계약 체결 준비 서류
① 담보신탁신청 및 수익권증서발급의뢰서(위탁자 이사회 결의서 및 정관)
②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담보신탁계약서, 법무사 위임장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감정평가서, 각서, 특약서, 합의서(필요시)
⑥ 채권금융기관의 요청이 있어 조사분석서를 별도 작성한 경우 조사분석서
⑦ 관련 공부(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2.2.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 본과용, 수탁자 보관용, 우선수익자 보관용, 등기필증 제작을 위한 등기소 제출용을 총 4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한다.
② 원칙적으로 법인인 위탁자의 직원 또는 개인인 위탁자가 아닌 자가 날인하는 경우 날인자는 위탁자의 대리인이 되므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위탁자의 직원이 날인하는 경우 날인자가 직원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대리 위임장을 생략할 수는 있다.
④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계약 체결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서명날인이 본인자신이 행한 것인가의 여부 또는 정당한 대표자 또는 정당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행한 것인지의 여부
ⓑ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부합하는지의 여부
ⓒ 관계자의 주소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에 기재된 주소와 부합하는지 여부
ⓓ 기타 날인의 누락 유무
⑤ 위 확인결가 이상이 없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 신탁등기를 실행하되, 저당권, 예고등기, 가등기, 압류등기, 기타 소유권의 권리침해와 관련한 동기가 있을 때의 그 말소등기가 신탁등기 전에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신탁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 등기권리증
ⓑ 담보신탁계약서 1부
ⓒ 신탁원부 1부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⑦ 신탁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발소등기의 선행 여부, 등기법호, 갑구의 수위법호의 기재누락 또는 기타 숫자의 오기 유무, 접수 연월일 및 등기필의 기재유무, 등기소인의 기재유무, 부동산 목록 중 변경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한다.
2.3. 수익원증서 교부
① 수익권증서는 반드시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② 수익권증서는 우선수익자에게직접 송부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권증서 교부 시에는 담보신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한다.
④ 수익권증서 발급 후 우선수익자인 채권기관이 수익권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에 대한 "수익권증서 수령서"를 징구받도록 한다.
2.4. 신탁등기완료 후의 사무처리
▶ 등기내용 점검
① 신탁등기 사무가 완료되면 등기부 및 신탁원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전항의 등기내용에 대한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번호 및 갑구의 순위번호의 기재누락 또는 기타 숫자의 오기 유무
ⓑ 접수 연월일 및 등기필의 기재유무
ⓒ 부동산 목록 중 변경한 것이 있는지의 여부
※거래실무상 부동산 담보신탁의 업무절차 요약
진행단계 | 주요업무 | 필요 서류 | 소요기간 |
담보신탁신청접수 (위탁자 또는 금융기관) |
담보신탁계약서 및 부속서류 작성에 필요한 필수정보 파악 - 위탁자 정보 - 신탁부동산 정보 - 대출정보 - 신탁기간/보수 법무사 선임 - 위탁자 또는 금융기관에서 지정 |
위탁자 정보 파악 - 개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신탁부동산 정보 파악 - 부동산 관련 공부(등기부등본 등) 대출 정보 파악 -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 파악 |
1일 |
담보신탁 계약서 및 부속서류 작성 및 검토 | 담보신탁계약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신탁관계인과 다보신탁계약서 내용 협의 신탁관계인과 내용 협의 후 리스크 관리팀 검토 및 내부결재 |
작겅서류 목록 - 담보신탁계약서 - 담보신탁신청 및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 - 신탁재산 원본가액 신고서 - 고객거래 확인서, 무자정보확인서 |
1~2일 |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 등기 | 담보신탁계약 체결 및 부속서류 징구 신탁등기 위임장 교부 ※ 일반적으로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체결 시 신탁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시 징구 서류 목록 - 담보신탁계약서 - 개인(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이사회결의서(법인의 경우) - 고객거래 확인서, 투자정보확인서 - 담보신탁 신청 및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 |
1일 |
수익권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확인 | 수익증권서 발급/교부(우선수익자) - 기표일자 기준 신탁보수계산서 발급(위탁자) 대출실행 및 대출확인 수익권증서 수령 및 대출실행통지서 접수 |
계산서 수익권증서 수익권증서 수령 및 대출실행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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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완료 후 사무처리 | 등기내용점검 화재보험부보(생략가능) 신탁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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