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업의 수주-(9) 수익권증서 발행 및 질권설정
★ 목차
1 상담(신탁의뢰 및 접수) |
(1) 기능 (2) 역할 (3) 신탁신청접수 |
상담시 접수자료 목록 |
2. 기본조사실시 |
(1) 토지의 현황조사 (2) 시장조사 (3) 공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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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주검토시 체크사항 | 수주검토 체크리스트 | |
4. 양해각서(MOU) |
(1) 양해각서 체결시 유의사항 (2) 주요 내용 (3) 양해각서 예시 |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5. 사업계획수립 |
(1) 사업타당성 검토 (2) 개발방안 후보선정 및 개발전략 수립 (3) 사업수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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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계획서의 작성 |
(1) 사업계획서의 의의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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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탁결정 및 사업의 제안 |
(1) 내부의사결정 절차 (2) 심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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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탁계약체결 |
(1) 신탁계약 전 검토사항 (2) 신탁계약의 내용 (3) 신탁계약 체크리스트 (4) 계약체결시 확인사항 (5) 신탁계약 징구서류 |
신탁계약 체크리스트 |
9. 수익권증서 발행 및 질권설정 |
(1) 수익권과 수익권증서 (2) 수익권증서 발행 |
수익권증서 |
1. 수익권의 의의
광의의 의미로는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타 신탁법 상의 부수적인 여러 권리를 말한다.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수탁자의 소유권은 신탁목적에서 오는 계약이 있어서 완전한, 배타적인 권리인 본래의 소유권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되며, 신탁재산의 원소유자인 위탁자는 신탁을 통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준 후 자신은 오직 수익권만을 갖게 된다. 수익권은 채권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반하여 불법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했을 때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불법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 물권적 요소도 있다.
2. 수익권증서의 의의
수익권증서는 이러한 수익자의 권리를 표창한 증서로서 금전신탁에 의한 유가증권 형태의 수익증권 등과는 달리 지명채권에 불과하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표준약관(신탁계약서)에 의거 발행한다.
3. 작성 교부
토지신탁계약 체결 후 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단,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수익권증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수익자가 수인인 경우 수익권증서는 그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분할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분할해서 발행할 수 있다.
4. 수익권의 양도
4.1. 양도 질권설정의 원직적 금지
신탁수익권은 지명채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채권양도, 질권설정을 위해서는 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양수인 및 질권자는 수탁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2. 수익권의 양도
수익권의 양도를 승낙하게 되면 수익자(또는 수탁자)가 변경증서를 작성하고 그 변경내용을 등기 시청해야 한다.
5. 수익권증서 발급
5.1. 수익권증서발급의뢰서 징구
신탁재산, 수익자, (우선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 우선수익자 등을 표기한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를 의뢰자(위탁자)로부터 징구한다.
5.2. 수익권증서 발급
신탁재산, 수익자, 우선수익자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며 수익권증서는 원본 1장만을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전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원본과 정본 2장을 작성하여 1장은 신탁회사가 보관하고 1장은 위탁자가 보관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실무상 원본과 정본의 구분 필요성이 없어 1장만 발급함)
5.3. 수익권증서 설명 및 보관
수익권증서는 수익자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이고 원칙적으로 양도,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처럼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거래될 수 있는 증서가 아니고 수익을 보장(또는 보증)하는 증서가 아님을 위탁자 등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수익권증서사본(또는 스캔본) 1부는 OOO신탁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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