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종료 및 정산
1. 회계정산
1.1. 결산 준비
1. 거래의 확정 | 결산이 종료되어 신탁이 해지되면 사후에 비용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세공과금의 미납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설계, 용역비, 신탁보수 등 각종 비용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기준일을 정하여 제반 증빙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
2. 계정과목 확정 | 계정과목의 분류는 취윽세, 등록세 납부 시 과세표준의 기눚이 되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는 가지급금, 선급금 기타 가계정은 모두 정리하여 본 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미 회수된 자산의 경우도 그 회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3. 회계장부 마감 | 모든 거래 및 계정과목이 정리·확정되었으면 최종 장부마감을 해야 한다. 회계장부마감을 해야 한다. 회계장부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 |
1.2. 신탁종료 재무제표 작성
신탁사업이 종료되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신탁이익금이 산출되면 그 사용내역을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선배 당한 이익금이 있으면 그것을 공제하고 결손이 있었으면 그것을 상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익금 처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신탁해지 및 종료
2.1. 신탁의 해지
신탁계약은 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사유의 발생 등에 기인하여 해지가 되며, 신탁기간 중 위탁자(수익자)의 해지요청에 따른 중도해지(단, 차입금 미상환 등 손실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할 수 있음)도 있을 수 있다.
1. 신탁사무의 종료
① 사전승인 : 신탁해지 신청이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 위탁자(수익자)의 진정한 의사표시 여부
ⓑ 해지사유의 정당여부
ⓒ 신탁계약의 저촉 여부
ⓓ 신탁해지에 따른 수탁자 및 수분양자 등 제3자의 영향 및 손실 등
② 일반사항
ⓐ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에게 인계절차를 행할 경우 수익자 재산인수서 및 아래의 개산비용을 신탁재산에서 공제(부족 시 청구하여 수수) 후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정산한다. | ||
1) 신탁말소등기 등 제비용 계산액 2) 신탁보수 3) 차입금 채무 등 |
||
- 차입금 및 기타 채무가 잔존하는 때에는 신탁기간의 종료에 관계없이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잔금은 예치하는 것으로 한다.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차입금 등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수익자가 동 부족액을 납부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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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1) 공사기간 중 중도해지되는 경우 아래사항을 검토, 이행하여야 한다. | ||
- 시공사(설계감리자 포함) 등에 신탁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기성 및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방법을 협의한다. - 신탁사 명의로 된 사업주체(건축주) 명의를 위탁자(수익자) 등으로 변경하는 조치(필요한 서류제공 등)를 취한다. |
||
2) 신탁종료 시 말소등기 완료시점과 신탁재산의 인수·인계시점이 상이할지라도 상기시점 중 최종일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신탁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
① 유의사항 : 신탁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인계될 때 종료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 신청관계서류는 위탁자(수익자) 등에게 교부하지 않고 당사 직원이 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당사가 선정한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② 신청서류 :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 신청서, 위임장(수탁자 및 귀속 권리자), 해지증서, 신탁사 인감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2.2. 신탁재산의 인계
1.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신탁등기 말소 및 수익자에 대한 소유권(공유지분 포함) 이전등기를 종료하고 현상 그대로 인도한다.
2. 신탁부동산 이외의 자산
금전으로 교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현상 그대로 교부한다.
3. 최종수지계산서 작성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최종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익자의 승인으로 수탁자의 책임은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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