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련 리스크 요인 및 관리방법
1. 미검증 시공사로 인한 리스크
1.1. 리스크 요인
시공사가 부실할 경우 공정부진, 준공지연(및 이로 인한 입주지연), 시공사 채권자로 인한 사업진행방해, 건축물의 하자문제 및 이로 인한 입주거부 등이 발생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음.
1.2. 관리방법
경영 상태나 공사실적이 우량하고 사업파트너로서 용역 및 업무를 성실히 제공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여야 하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공사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서 징구 등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함.
2. 과기성 지급으로 인한 리스크
2.1. 리스크 요인
공사기성 지급 시 부실한 기성검사 등으로 과다한 공사비가 지출된 상황에서 시공사에게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올 수 있음
2.2. 관리방법
공사기성 지급 시 사내 기술팀의 협조를 얻어 기성검사를 철저하게 항야 하며, 우수한 감리업체(필요시 별도의 CM사 선정)를 선정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함.
3.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리스크
3.1. 리스크 요인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 수분양자들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3.2. 관리방법
공사경험과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여야 하며 설계 및 감리업체도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을 통한 사전설계 검토, 시공품질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또한 공사 중 공사기록물, 공사건물 준공 시 시운전 등을 통해 위탁자와 인수인계 절차를 준수하고, 하자보수이행증권 등을 징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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