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1. 수탁자의 권한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수탁자의 권한은 신탁행위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허용되지 않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수탁자의 처분·관리권의 공동행사' 또는 수탁자의 단독 처분·관리권 배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수탁자의 선관의무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