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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신탁사업의 수주-(4)양해각서(MOU)

신탁사업의 수주-(4)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목차 1 상담(신탁의뢰 및 접수) (1) 기능 (2) 역할 (3) 신탁신청접수 상담시 접수자료 목록 2. 기본조사실시 (1) 토지의 현황조사 (2) 시장조사 (3) 공부조사 3. 수주검토시 체크사항 수주검토 체크리스트 4. 양해각서(MOU) (1) 양해각서 체결시 유의사항 (2) 주요 내용 (3) 양해각서 예시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5. 사업계획수립 (1) 사업타당성 검토 (2) 개발방안 후보선정 및 개발전략 수립 (3) 사업수지분석 6. 사업계획서의 작성 (1) 사업계획서의 의의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7. 수탁결정 및 사업의 제안 (1) 내부의사결정..

부동산 개발 2023.01.17

[부동산신탁]신탁사업의 수주-(3)수주검토시 체크사항

신탁사업의 수주-(3) 수주검토시 체크사항 ★ 목차 1 상담(신탁의뢰 및 접수) (1) 기능 (2) 역할 (3) 신탁신청접수 상담시 접수자료 목록 2. 기본조사실시 (1) 토지의 현황조사 (2) 시장조사 (3) 공부조사 3. 수주검토시 체크사항 수주검토 체크리스트 4. 양해각서(MOU) (1) 양해각서 체결시 유의사항 (2) 주요 내용 (3) 양해각서 예시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5. 사업계획수립 (1) 사업타당성 검토 (2) 개발방안 후보선정 및 개발전략 수립 (3) 사업수지분석 6. 사업계획서의 작성 (1) 사업계획서의 의의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7. 수탁결정 및 사업의 제안 (1) 내부의사결정 절차 (2) 심의절차 8. 신탁계약체결 ..

부동산 개발 2023.01.17

[건설사]물량산출기준-가구공사

물량산출기준-가구공사 1. 가구 산출기준 예시 관련 실행내역 ITEM ① 주방가구 - 본주방+보조주방+아일랜드식탁 포함 (각종 액세서리 포함) - 상판 인조대리석 반영시 별도산출 - 상판 천연대리석 반영시 석공사 별도 산출 (석공사 참조) - 싱크볼, 각종 가전기구류 별도 - 산출규격 : 평형, 각규격 - 산출단위 : EA - 주방가구,보조주방포함 / 평형 (상판별도산출) ② 일반가구 - 설치되는 가구 개소별, 평형별 구분산출 - 붙박이장, 장식장, 선반류 등 - 석공사 반영시 별도산출 (석공사 참조) - 온수분배기커버 : 세대당 1EA 일괄산출 - 담당자 산출여부 확인 必 - 산출규격 : 평형, SIZE - 산출단위 : EA - 일반가구 / 평형, SIZE - 온수분배기커버 ③ 싱크볼, 세탁볼 - 주방..

[건설사]물량산출기준-잡공사

물량산출기준-잡공사 1. 무동력흡출기 산출기준 예시 관련 실행내역 ITEM ① 무동력흡출기 - 도면기준에 준함 - 직배기시 설치 안함. - 벤츄레이터 구경 규격에 따라 산출 - 산출규격 : AL D450(600) - 산출단위 : EA - 무동력흡출기 / AL D450(600),좌대포함 2. 각종 SLEEVE 산출기준 예시 관련 실행내역 ITEM ① 에어컨스리브 - 도면기준에 준함 / 세대당 1EA 산출 - 에어컨스리브, CAP 별도 산출 - 자재+시공단가 - 산출규격 : 없음 - 산출단위 : EA - 에어컨스리브 - 에어컨스리브 CAP ② 보일러환기 스리브 - 도면기준에 준함 / 세대당 1EA 산출 - 스리브, CAP 별도 산출 - 자재+시공단가 - 산출규격 : 없음 - 산출단위 : EA - 보일러스리브..

[건설사]물량산출기준-지붕 및 홈통 공사

물량산출기준-지붕 및 홈통 공사 1. 지붕 산출기준 예시 관련 실행내역 ITEM ① 금속기와잇기 - 실시공면적 산출(경사도 감안) - 합판,각재,후레싱 별도산출 안함(단가포함) - 산출규격 : 철물 ,후레싱포함 - 산출단위 : M2 - 금속기와 / 철물,후레싱포함 ② 철골트러스 - 수평투영면적 산출(경사도 미반영) - 철골관련 부자재 포함 - 산출규격 : 수평투영면적 / 산출단위 : M2 - 지붕철골트러스 / 수평투영면적 2. 선홈통 산출기준 예시 관련 실행내역 ITEM ① 선홈통 - 도면기준에 준함 - 선홈통 자재, 시공 구분하여 산출 - PIPE 규격별 산출 - PD내부로 배관되는 선홈통,드레인은 산출 제외(설비분) - 1층에서 지하배수관으로 연결시에는 1m로 산정 - 산출규격 : PVC,D100(구..

[부동산신탁]신탁사업의 수주-(2)기본조사실시

신탁사업의 수주-(2) 기본조사실시 ★ 목차 1 상담(신탁의뢰 및 접수) (1) 기능 (2) 역할 (3) 신탁신청접수 상담시 접수자료 목록 2. 기본조사실시 (1) 토지의 현황조사 (2) 시장조사 (3) 공부조사 3. 수주검토시 체크사항 수주검토 체크리스트 4. 양해각서(MOU) (1) 양해각서 체결시 유의사항 (2) 주요 내용 (3) 양해각서 예시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5. 사업계획수립 (1) 사업타당성 검토 (2) 개발방안 후보선정 및 개발전략 수립 (3) 사업수지분석 6. 사업계획서의 작성 (1) 사업계획서의 의의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7. 수탁결정 및 사업의 제안 (1) 내부의사결정 절차 (2) 심의절차 8. 신탁계약체결 (1) ..

부동산 개발 2023.01.16

[부동산신탁]신탁사업의 수주-(1)신탁의뢰 및 접수

신탁사업의 수주-(1) 신탁의뢰 및 접수 ★ 목차 1 상담(신탁의뢰 및 접수) (1) 기능 (2) 역할 (3) 신탁신청접수 상담시 접수자료 목록 2. 기본조사실시 (1) 토지의 현황조사 (2) 시장조사 (3) 공부조사 3. 수주검토시 체크사항 수주검토 체크리스트 4. 양해각서(MOU) (1) 양해각서 체결시 유의사항 (2) 주요 내용 (3) 양해각서 예시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5. 사업계획수립 (1) 사업타당성 검토 (2) 개발방안 후보선정 및 개발전략 수립 (3) 사업수지분석 6. 사업계획서의 작성 (1) 사업계획서의 의의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7. 수탁결정 및 사업의 제안 (1) 내부의사결정 절차 (2) 심의절차 8. 신탁계약체결 (..

부동산 개발 2023.01.16

[부동산 신탁]토지신탁의 종류와 구조 및 업무 흐름

토지신탁의 종류와 구조 및 업무 흐름 1. 토지신탁의 종류 토지신탁이란 토지소유자(위탁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설자금의 조달, 건물의 건설, 임대·분양, 건물의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고 그 관리·운영의 성과를 신탁수익으로 토지소유자(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1. 차입형 토지신탁 차입형 토지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와 위탁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부동산을 소유(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통한 소유권확보를 말함)하고 분양, 처분,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의 사업주체가 되어 신탁회사가 토지비 이외의 사업비를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완료될 경우 신탁회사가 조달하여 투입..

[부동산 신탁]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 의무 수익채권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의 신탁 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 제62조 비용상환 의무 보수지급 의무 제46조 제4항 제47조 제4항 소멸시효(급부청구권) 제63조 제1항 수익채권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 - 수탁자의 해임권 및 해임청구권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청구권 - 신수탁자 선임권 및 선임청구권 -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의 소 - 서류의 열람·복사·설명 청구권 - 신탁사무위임에 관한 동의 권 - 의무위반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권 - 유지청구권 - 수익권매수청구권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75조 제77조 제89조 1...

부동산 개발 2023.01.16

[부동산 신탁]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1. 수탁자의 권한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수탁자의 권한은 신탁행위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허용되지 않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수탁자의 처분·관리권의 공동행사' 또는 수탁자의 단독 처분·관리권 배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수탁자의 선관의무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부동산 개발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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