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세부업무-(1) 상담 및 조사 1. 의뢰자의 방문목적 파악 1.1. 의뢰자의 신탁의뢰 목적이 관리신탁의 취급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을종관리신탁의 경우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탁 의뢰를 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주의가 필요하다. 1.2.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수탁을 금지한다. ①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신탁을 하는 것 ② 사해행위가 될 우려가 있는 신탁을 하는 것 ③ 현재 분쟁 중에 있거나 장차 분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④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의 설정이 있는 것. 다만, 신탁사를 위한 권리설정이 있거나 또는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 가능함. ⑤ 관리(처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것. ⑥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