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中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관련 건 관련 법령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 31(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2022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2022년 07월 21일 자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