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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63

[부동산신탁]신탁사업의 수주-(2)기본조사실시

신탁사업의 수주-(2) 기본조사실시 ★ 목차 1 상담(신탁의뢰 및 접수) (1) 기능 (2) 역할 (3) 신탁신청접수 상담시 접수자료 목록 2. 기본조사실시 (1) 토지의 현황조사 (2) 시장조사 (3) 공부조사 3. 수주검토시 체크사항 수주검토 체크리스트 4. 양해각서(MOU) (1) 양해각서 체결시 유의사항 (2) 주요 내용 (3) 양해각서 예시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5. 사업계획수립 (1) 사업타당성 검토 (2) 개발방안 후보선정 및 개발전략 수립 (3) 사업수지분석 6. 사업계획서의 작성 (1) 사업계획서의 의의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7. 수탁결정 및 사업의 제안 (1) 내부의사결정 절차 (2) 심의절차 8. 신탁계약체결 (1) ..

부동산 개발 2023.01.16

[부동산신탁]신탁사업의 수주-(1)신탁의뢰 및 접수

신탁사업의 수주-(1) 신탁의뢰 및 접수 ★ 목차 1 상담(신탁의뢰 및 접수) (1) 기능 (2) 역할 (3) 신탁신청접수 상담시 접수자료 목록 2. 기본조사실시 (1) 토지의 현황조사 (2) 시장조사 (3) 공부조사 3. 수주검토시 체크사항 수주검토 체크리스트 4. 양해각서(MOU) (1) 양해각서 체결시 유의사항 (2) 주요 내용 (3) 양해각서 예시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5. 사업계획수립 (1) 사업타당성 검토 (2) 개발방안 후보선정 및 개발전략 수립 (3) 사업수지분석 6. 사업계획서의 작성 (1) 사업계획서의 의의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7. 수탁결정 및 사업의 제안 (1) 내부의사결정 절차 (2) 심의절차 8. 신탁계약체결 (..

부동산 개발 2023.01.16

[부동산 신탁]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 의무 수익채권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의 신탁 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 제62조 비용상환 의무 보수지급 의무 제46조 제4항 제47조 제4항 소멸시효(급부청구권) 제63조 제1항 수익채권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 - 수탁자의 해임권 및 해임청구권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청구권 - 신수탁자 선임권 및 선임청구권 -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의 소 - 서류의 열람·복사·설명 청구권 - 신탁사무위임에 관한 동의 권 - 의무위반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권 - 유지청구권 - 수익권매수청구권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75조 제77조 제89조 1...

부동산 개발 2023.01.16

[부동산 신탁]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1. 수탁자의 권한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수탁자의 권한은 신탁행위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허용되지 않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수탁자의 처분·관리권의 공동행사' 또는 수탁자의 단독 처분·관리권 배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수탁자의 선관의무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부동산 개발 2023.01.16

[부동산 신탁]사해신탁의 성립요권 및 취소권 행사

사해신탁의 성립 요권 및 취소권 행사 1. 사해신탁 위탁자가 자신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에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해성의 의미 :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위탁자의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무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신탁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

부동산 개발 2023.01.04

[부동산 신탁]신탁의 공시와 대항

신탁의 공시와 대항 신탁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 2023.01.04

[부동산 신탁]부동산 신탁의 정의와 목적

부동산 신탁의 정의와 목적 1. 부동산 신탁 ;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수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할 뿐이다. ※ 신탁은 수탁자가 신임관계에 기한 관리권을 갖는 점에서 민법상 대리, 임치, 위임 또는 상법상 위탁매매 등과 유사한 재산관리제도이다.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

부동산 개발 2022.12.21

2022년11월09일 '해양수산 규제혁신' 발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발표 2022년 11월 09일 수요일 인천신항 선광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 분야1.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과제①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 배후단지의 지정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부산항,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항만 배후단지 추가 확충 수요를 반영하여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

부동산 개발 2022.11.10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2022.10.26)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기간 : 2022년 11월 5일부터 2023 11월 4일까지) 대상지역 면적(㎢) 비고 합 계 17.81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0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의왕시 포일・청계동 2.20 시흥시 하중동 3.50 의정부시 녹양동 2.9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6.15 2. 허가구역 해제 대상(해제 일자: 2022년 11월 5일) 대상지역 면적(㎢) 비고 합 계 0.1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0.18 해 제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

부동산 개발 2022.10.2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재설계(일몰 기한연장)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中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관련 건 관련 법령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 31(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2022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2022년 07월 21일 자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

부동산 개발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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